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골드만 삭스처럼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생겨 금융계에 '빅뱅'이 시작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처럼 방문·전화·메일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것이 가능하지만 투자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재차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금융투자 상품은 투자권유가 금지되지만 변액보험 등 보험계약과 증권은 투자권유 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시행시기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오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을 방문·전화·메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다만 위험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권유가 금지돼 객장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나 변액보험은 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고, 투자자의 거부 의사에 반해 금융투자상품에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재권유'는 금지키로 했다.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 투자자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원본을 까먹는 손실을 입을 경우 원본 결손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 배상토록 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은 폐지하되 자기명의로 된 1인 계좌를 통해서만 투자를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 회사에 통지토록하는 한편 위반시 형벌로 제재하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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