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없애 평등 가능 vs 모르고 결혼땐 충격
남성 또는 여성이 수술 등을 통해 반대 성으로 바꾼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성 변경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이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신중한 토론 및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대법원의 취지대로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관련 법규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결정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수도 행복할 권리 있어
◇모든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이 소수의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한다. 이제는 개인의 성적 지향성을 인정해야 한다. 성별 정정으로 스스로가 행복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문화의 척도가 아닐까. 성전환수술로 인해 자신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면 법으로 보호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하다고 본다. 문제가 발생하면 점차 고쳐가면 된다. (드리머님)
법적인 性 뭐가 중요한가
◇일단 트렌스젠더들이 신(神)을 거역한 것은 사실이다. 어찌 보면 끔찍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에 적어도 정신과 치료를 2년 남짓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수술을 받은 그들이 여전히 법적으로만 다른 성으로 남아 있는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호적을 고쳐주지 않을거라면 수술도 묵인해 주면 안된다. 그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다수의 집단 이기주의로 대처 해서는 안된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겠는가. (송사장님)
궤변적 정체성 상실 개탄
◇법이 생물학적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 일부 특이한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외형을 바꾸는 것 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다. 더이상 소위 '행복추구권'을 왜곡 확대 해석하지 말았으면 한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것에 궤변적 이론으로 편승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더해서 아예 타고난 생물학적 성마저 법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참으로 가관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스누피님)
성전환 여부 알 수 있어야
◇ 트렌스들은 개인적으로 성적 취향이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왜 개인적인 성적 취향까지 인정해서 성전환까지 해 줘야 하는건가. 다양성? 물론 인정한다. 하지만 호적까지 바꿔 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성전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성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호적에도 기록이 남아야 결혼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없다. 결혼할 상대자가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해보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라크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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