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9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청송군수 당선자 측근인 Y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청송지역을 돌며 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검찰에서 "당선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관련성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민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