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현직 검사와 수사관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인권위는 모 기업 임원이었던 최모 씨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지난 2001년 최 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연행돼 3박 4일간 불법 감금과 늑골이 부러지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진정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단 한 시간도 용인돼서는 안 될 불법 감금이 3박 4일간 지속되고 조사 과정에서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과 가혹 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민주화가 넘쳐나는 사회, 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누가 믿겠는가.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비판을 면키 어렵다. 최근의 일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와 멀지 않은 불과 몇 년 전 사건이다. 고발당한 검사와 수사관의 반박과 부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증거 자료와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 전혀 터무니없을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수사 관행은 명백하게 개선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으로 입법'사법'행정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구이다. 지난 2001년 인권위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검사 고발이 미묘하고 민감한 모양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검찰과 인권위가 대립 관계에 서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국민의 인권을 지켜 내는 일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상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 특히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권이 유린되는 일을 각별히 경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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