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청구의 전(前) 경영진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영화)는 27일 법정관리 상태였던 ㈜청구의 관리인이 장수홍 전 회장 등 전 경영진 및 회계책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회사자금의 횡령과 비자금의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이를 방임 내지 방관, 임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구의 관리인은 장 전 회장 등이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건설현장에 대해 조합원의 이주 및 사업비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처럼 조작해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316억여 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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