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 농민 8명 무더기 입건

입력 2006-06-28 09:47:30

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김모(59·여) 씨 등 경북 고령·성주·청도, 대구 달성군에 사는 농민 8명을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자신들의 집 화단과 텃밭 등에서 각각 양귀비 20~7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귀비를 팔 의도는 없었으며 통증을 다스리는 치료제 등의 용도로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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