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민생·개혁법안 먼저 처리…회기 연장도 검토"
6월 임시국회 폐회를 사흘 앞두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7일 열린우리당 제안으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지난 1월 산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극적 타협을 시도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회기내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와 김근태(金槿泰)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회기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한명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정치이슈에 가로막혀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최우선 처리해야 하는 민생·개혁 법안 8건은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문제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조건없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학교급식법 외에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국방개혁 기본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 대신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회기 연장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선결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사학법 문제가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여당이 내놓은 법안도 정기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며 "6월국회 법안은 민생법안이라기보다 정치쟁점화된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사학법 문제와 학교 급식사고를 연계하며 공세를 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급식법을 사학법에 앞서 처리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사학법만 제대로 하면 급식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며 "감시가 안되니까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제대로 알고 정치를 해야지 땜질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기를 연장하자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전당대회 때문에 국회일정을 소홀히하는 것은 없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열린우리당이 당리당략으로 회기를 연장하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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