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매립 적발…수뢰 공무원도 구속

입력 2006-06-27 09:39:11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채석장과 야산 등지에 무단 매립한 혐의로 D아스콘 김모(57) 회장을 구속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 괴동 D아스콘에서 발생한 슬러지 등 2만t 가량의 폐기물을 송라면 대전리 채석장에, 1천800t은 경주 안강읍 강교리 야산에 각각 무단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리 채석장은 계열사인 D산업개발이 석산개발 허가를 받은 곳이다. 또 김 회장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채석장에서 채석량 변경허가 없이 포항시로부터 허가받은 석재 채취량(74만㎥)보다 6만7천90㎥를 초과한 80만7천90㎥를 무단 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포항시 공무원에게 부탁해 석산개발 허가를 연장해 주겠다며 D산업개발 측으로부터 2천200만 원을 받은 전 영일군청 직원 오모(55) 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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