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영문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취직시험에 응시하는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과 격론을 벌인 끝에 유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군 복무자에 대한 국가보상 차원에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6일 군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전형 때 군 복무자를 포함,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찬.반 주장이 엇갈려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위원회 회의에서는 2년 이상 현역 복무시 3%, 현역으로 2년 미만 근무했거나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 2%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
병영문화개선대책위의 국방부 소속 한 위원은 당시 "군 복무자가 병역미필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는 의무복무자가 손해를 보지않도록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간부인 한 위원은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차단하던 말던 남성의 군대경력을 가산점 형태로 보상해야 실질적인 평등이 이뤄진다는 논리는 잘못"이라며 "군 가산점제도는 젊은 남성들을 군대로 유인할 정도의 보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는데도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뒤집은 행위라는 주장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내놓은 '병영문화개선 추진 현황' 자료에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자 "그야말로 아이디어 차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당시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 봉사활동자에게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 1개월당 0.1%~0.2%의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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