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상속해도 특소세 안낸다

입력 2006-06-26 10:25:49

앞으로 면세차량을 구입한 장애인이 사망해 가족이 그 차량을 상속하는 경우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인중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제2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을 구입한 후 5년이내에 사망해 유족이 이를 상속하거나 양도하면 면제된 특소세를 다시 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 대학의 교환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일정 학점의 이수에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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