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최근'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 것.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기계 임대(농업용)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의 농기계를 임차해 쓸 수 있다. 다만 1인당 3일을 초과 사용할 수 없고 대가를 받고 타인의 농업을 대신해 주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농기계 가격이 5천 원부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2만 원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은 1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이 조례안 중 농기계 임대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하루)로 제한하는 규정은 비현실적이거나 오히려 농가 부담만 가중 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대 대상 농가가 소작농이란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과 우천시 농기계 예약 취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 임대 농기계를 농민이 직접 운반, 농기계보관 창고를 기술센터 한 곳에 설치한 것 등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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