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정 방탄판 납품업자 구속

입력 2006-06-24 08:14:01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조두영 부장검사)는 해군에 고속정 방탄판을 납품하면서 계약한 분량의 일부만 납품하고 전부를 납품한 것처럼 속인 혐의(사기)로 S사 대표 조모(48)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방탄판 재료인 특수합성섬유판(폴리에틸렌 얀) 9만8678m²를 납품키로 해군과 계약한 뒤 2003년 5만6145m²를 해군 2함대에 납품했다가 전량 반출한 뒤 이 가운데 4만2533m²를 1함대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전량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모두 19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추가 납품한 분량이 있다"고 전했다.

조씨는 또 납품업자로 선정해달라며 해군 군수사령부 A 소령과 B 중령에게 각각 4천만원과 7천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으며 검찰 관계자는 "A 소령, B 중령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지난해 수사에 착수해 형사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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