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관련법 제정'에 나서라

입력 2006-06-23 11:46:06

대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신청인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춰지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법적인 보호막이 마련된 사상 초유의 판결이다.

사회적 냉대와 편견, 제도적 장벽으로 고통과 어둠 속에 살던 성전환자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소수일지라도 명백한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행복추구권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와 파급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성 정체성의 혼란은 자연 질서의 혼란과 마찬가지다. 입대 기피 등 현실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지엽적일 수 있다. 하루 아침에 아빠가 엄마 되고 엄마가 아빠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공유하고 즐기는 사회라면 희화적이라기보단 공포적이다.

생명의 신비가 결정한 성을 인공적으로 바꾸기로 기도하는 트랜스젠더의 아픔은 이해해야 한다. 성전환증은 동성연애나 변태와는 다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지만 '성정체성 장애'로 질병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치료돼야할 난치병의 하나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 속에 하늘이 준 원래의 성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당'부당을 떠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급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법원장의 발언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과정 끝에 내린 결론이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일반 사건과 전혀 다르다.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련 법을 먼저 제정토록 유도했어야 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총합해서 합리적인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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