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이 22일 외국의 사례처럼 발의 의원의 이름을 따서 법안 명칭을 정하는 방안을 공개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김 의장은 이날 임채정(林采正)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근래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데 좋은 추세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낸 것.
그는 함께 배석한 우상호(禹相虎) 대변인과 이계안(李啓安) 비서실장을 지칭하며 "(법안 발의에) 노력한 의원들에게 보상의 차원에서 법안 이름을 가령 우상호법, 이계안법 등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며 "(법안) 부제는 '부동산 투기억제법' 등으로 수요자인 국민이 찾아보기 쉽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되면 의원으로서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발의는 증가하는데 인기영합주의로 갈 때도 있고 행정부의 집중적인 설득에 쉽게 양보하는 등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졸속 법안' 방지효과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외국에서는 발의 의원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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