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위법"

입력 2006-06-23 10:32:53

고급주택(공동주택 전용면적 245㎡)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22일 박모 씨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의 범주를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면적기준만 명시돼 있어 부과 처분은 징수 절차를 반드시 유효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지난 해 8월 대구시 수성구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250.69㎡)를 3억 7천만 원에 매입한 박 씨는 수성구청이 표준세율의 5배인 취득세 3천70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370만 원 등 4천7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세무과 담당자는"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취득세를 중과받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환불 등 큰 혼란과 행정불신 등이 불가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계획"이라며 "법원판단이 맞다면 고급주택 중과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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