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수 당선자 구속 … 수사방향에 관심

입력 2006-06-22 10:17:37

김희문(50) 봉화군수 당선자가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의 수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기초단체장 공천 대가로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김 당선자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봉화군수 공천자로 확정된 지난 4월 중순, 모 국회의원 보좌관 정모(46)씨가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구속된 당선자의 사촌형 김모(52)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 씨가 "김 씨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도지사로 출마한 국회의원이 경선기간 중 개인 경비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쓰고 남은 1천600만 원을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당선자는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문제삼은 돈은 사촌형이 정 씨에게 사업상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은 선거와 관련해 각 면·리 책임자 등에게 4천8백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 당선자의 선거총책 박모(46) 씨 등 15명을 구속해 자금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당선자의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밝혀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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