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06-06-22 08:55:21

안동시는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 인도를 주 1회 실시키로 했다.

시는 1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치 않은 차량과 고질 체납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 등록을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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