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애 비관자살도 일부 배상해야"

입력 2006-06-22 0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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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가 사고 3개월뒤 자살했다면 사고와 자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1단독 서경희 판사는 21일 이모씨의 유족이 A관광회사와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5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학생 신분인 사망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신체장애 등을 비관하다 자살에 이른 것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그러나 "사망자도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잘못이 있고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유족들은 대학교 3학년이던 이씨가 2003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관광버스와 부딪혀 좌측 눈을 실명한뒤 다음해 1월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자살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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