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재원씨 2억3천만원 피소

입력 2006-06-21 16:13:47

드라마 외주제작사 ㈜제이투픽쳐스는 21일 탤런트 김재원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 출연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손해를 봤다"며 2억3천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이투픽쳐스는 소장에서 "김씨 측은 작년 10월 드라마 '웃지마라 정든다' 출연계약을 맺고 출연료 중 1억1천만원을 선불로 받았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촬영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김재원과 소속사는 선불로 받은 1억1천만원과, 같은 액수의 위약금, 출연계약 불이행으로 드라마 촬영이 지연돼 입게 된 손해에 따른 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4월 초까지 드라마 촬영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계약은 무효화되고 그 책임은 제이투 측에서 진다는 이행각서를 양측이 작성한 바 있다"며 "제이투 쪽에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