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무면허 운전' 2명 구속

입력 2006-06-21 10:46:06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임종주)는 20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운전금지 보호관찰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보호관찰법 위반)로 김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보호관찰 2년에다 준법운전 수강명령 24시간을 각각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14~16일 사흘 연속으로 무면허로 운전해 준법운전 교육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 측은"교육중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를 소개하며 무면허 운전 자제를 당부했으나 이를 무시하다 적발됐다."면서"이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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