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기소된'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사기·횡령 등 주요 혐의를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20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전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한 희대의 학문적 사기 사건"이라고규정짓고 "그 과정에서 연구비 편취와 난자 불법사용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논문의 주요 내용을 허위 기재하고 사이언스지에 게재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언론에 허위 내용을 발표해 전 국민을 속인 후 기업과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편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학문적 성과를 속인 것을 처벌한 전례가 없어 업무방해로 의율(혐의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 학계의 고질적 연구조작사건이자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므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전 교수의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고 법정에 선것을 사죄드린다"고 운을 뗀 뒤 "연구 총책임자로서 확인에 소홀했던 것을 시인하며부분적인 자료가 검증 없이 논문에 실린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학문·기술적인 성과의 축적을 외면한 채 일부 진실성의 결여, 부실한 회계관리의 법적 미비점을 문제삼아 여론몰이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본말전도다"며 반박했다.
김선종 연구원은 검찰 신문에서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확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이미 만들어진 미즈메디병원 줄기세포의 '섞어심기'를 시도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황 전 교수에게 줄기세포(NT) 연구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003년 사이언스가 연구팀의 줄기세포 NT-1이 처녀생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해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황 전 교수는 "학계의 권위자인 미시간주립대의 시벨리교수로부터 처녀생식이 아닌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비껴갔다.
검찰이 "시일이 지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발현되는 결과를 얻었다는데 그럼 2004년 논문은 조작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는 "강성근 교수로부터 '이상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황 전 교수의 명의로 작성된 'SNU 리서치 프로젝트'라는 대외비 문서에도 NT-1에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특징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황 전 교수는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는 다만 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을 측정하는 '테라토마' 형성 실험에서 사이언스가 요구한 사진을 얻지 못해 미즈메디 연구소의 테라토마 사진을 찍어 사이언스에보냈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7월 4일 오전 10시 공판을 다시 열어 논문조작 경위 등을 신문하기로하고 이날 재판을 끝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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