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정원 3년간 4천700명 추가감축
보건·의료 분야 학과 신설이나 증원 여부 등이지역별로 미리 결정돼 대학들의 과도한 관련 학과 신설·증원 신청 경쟁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저출산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소에 대비하고 사회적수요에 맞는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2007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 대학들의 큰 관심사인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 정원 조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직종(학과)별 지역별증원 가능 인원을 미리 대학에 알려주고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정원 조정은 교육부가 사전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신설·증원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사후에 직종별·지역별 증원 인원이 정해지고 교육부가 이 범위내에서 개별대학의 신설·증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신설·증원 가능성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직역별로 과도하게 신청하는 등 행·재정적인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전략분야, 기초학문 분야 등 사학이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우선 육성하는데 주력키로 하고 2004~2006학년도 7천300명에 이어 2007~2009학년도에 정원 4천700명을 추가로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전임교원 확보율(연구중심 65%, 교육중심 61%) 로 연차적 준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해 자율적인 특성화 및정원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원의 경우 인구 1만명 당 대학원 입학자 및 재학생 수가 일본의 3배에 달하고 충원율이 85% 수준인 점을 감안해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인력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감축하고 학문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의 통폐합과 정원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국립대학 모집단위는 교원 신규채용과 교원 정원배정을 금지키로 했다.
특히 미충원 인원을 특성화분야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대학 전체 입학정원에서 감축하고 미충원 입학정원으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미충원 입학정원의 다음 학년도 모집정원 이월도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논문 이외에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실적도 연구업적으로 인정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4년제 대학생 수는 34만1천394명, 전문대생은 24 만7천604명, 대학원생은 석사 10만2천638명·박사 1만8천435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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