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급(都給)제 택시기사도 근로자"

입력 2006-06-19 09:33:18

월급제에서 도급제로 전환한 택시기사도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은 보수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17일 도급제 택시기사로 일하다 쓰러진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는 않았으나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 전액은 근무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고 월급제와 도급제의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고는 회사에 대해 임금을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도급제 근무 당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회사가 경영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04년 6월 모 택시회사에서 도급제 신분으로 일하다 쓰려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소송을 냈고, 1심은 "서씨의 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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