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5천만원 건넨 당선자 사촌 구속

입력 2006-06-16 11:12:55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공천 대가로 현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북 북부지역 군수 당선자 사촌형 김모(52) 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은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 비서관 정모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중순쯤 김 씨의 사무실에서 군수 당선자의 후보 공천 대가로 5천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돈은 사업상 빌린 돈으로 3천만 원은 벌써 갚았다."며 대가성 여부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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