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 언론관련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의원은 14일 포털사이트도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할 수있도록 하고 초기 화면의 절반 이상을 뉴스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인터넷 신문을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하고,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발행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 의원측은 "포털사이트는 현재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실제로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도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내기로 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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