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초빙·공모제란?…평교사·민간인도 교장 가능

입력 2006-06-15 10:55:29

기존 연공 서열식 교장 선임 방식에서 벗어나 평교사나 민간인에게 교장 지원자격을 주자는 취지로 교육부가 만든 제도.

원칙적으로 연수 등을 거쳐 교장 자격이 있어야 한다(특성화고 제외)는 점에서 10년 이상 교직 경력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육혁신위원회의 '보직형 교장 공모제 안'과 차이가 있다.

초빙·공모 교장은 각 학교운영위 1차 심사와 교육청 2차 심사로 임용된다. 교사 50%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 등 자율권이 보장된다. 교육부는 9월부터 전국 시범학교 51개교에 교장초빙·공모를 시행하고 내년 9월까지 모두 15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옥포초, 학산중, 다사고가, 경북에서는 동해초, 대송중, 예천여고가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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