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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14일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과 의료협력 및 지정의료기관 이용 협약을 맺었다. 대구한방병원과 청도군보건소간 의료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번 협약으로 청도지역 주민들은 진료 및 진료비(외래 및 입원진료 10%, 비급여진료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청도군 산하 공무원과 직계가족에게도 1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건강검진은 20%를 감면해준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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