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이대로는 안된다

입력 2006-06-14 09:29:56

5·31지방선거 기간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3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정책 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당선자가 된 이들이 '수도권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논리로 '대수도권' 구축 움직임에 나서자 비수도권의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이 '13+13 회의체' 연석모임을 구성키로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도 12일 '대수도권론은 대한민국 공멸의 지름길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분열과 갈등, 대립의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수도권 이기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필자가 국회의원으로 있던 16대 국회에서 가장 공을 들인 정책이 '지방경제살리기'였다. 2000년 12월에 필자가 권역별 거점도시 지정 및 SOC투자 최우선 배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민간기업 지방이전시 세제상 지원 및 보조금 지급, 교육기관 지방이전시 보조금 지원 및 토지·건물 등에 대한 혜택 부여, 정부 조달업무 지방 불균형 개선, 지방대 졸업생의 정부·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일정비율 의무채용 및 30대 재벌사 응시 균등 기회 제공, 수도권 영세민 지방 이전시 이사비 등 보조로 수도권 인구유입 억제, 재래시장·지방도시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2001년 5월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입법하는데 합의해 2003년 12월에 지방관련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매일신문도 2001년 캠페인으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로 정해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한바에 크게 힘입은 결과였다.

당시 수도권 의원들과 자치단체들의 정파를 떠난 집중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지방화를 묶은 '세방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지방의 거센 역풍으로 입법이 되어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지 선정 등 가시적인 결과도 일부 있었으나 정부는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고 자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종합적 계획은 등한시한채 선거를 의식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매달리고 수백조 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선별적 지원이라는 미명아래 예산 구걸을 시키고 있으니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핵심골자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이며 지방분권특별법은 '권한 배분'과 '재정분권'이 핵심이었으나 지방우대정책은 실종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도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어 주택 등 사회간접시설을 계속 확충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대 정권의 개발정책과 정치적 인기주의에 끌려 다닌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수도권은 모든 면에서 자생력을 갖춘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대신 불합리한 규제완화 등 자유시장 기능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면 될 것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금융 등 모든 인센티브를 동원해 지방에 사는 것이 그리고 지방에서 기업하는 것이 수도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는 상생의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지역주의를 떠나 지역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혁신을 통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기르고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지원만 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의 분배가 지방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지방의 성장이 중앙의 환경, 교통, 주택문제 해결 등에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동 번영하는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과제이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며 '대수도론'은 수도권 공룡화와 지방 공동화로 공멸을 좌초할 뿐으로 지방민 모두가 합심하여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김만제 낙동경제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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