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가운데 절반은 보호관찰소 등으로 바뀌어 운영된다.
법무부는 13일 "그간 따로 나뉘어 있던 보호국 산하 소년보호직과 보호관찰직을'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12일 공포됨에 따라 2007년7월부터 소년원 절반을 보호관찰소 등 다른 기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의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17개 가운데 9개만 남기고, 나머지 8개는 보호관찰소 또는 다른 교정관련 시설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 인구 감소, 불구속 수사 확대, 법원의 시설수용 기피경향 등으로 소년원 수용인원이 급감한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있어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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