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 건 판사는 13일 수험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서 답을 알려준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기소된 신모(55.여), 연모(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득을 취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연씨를 통해 소개받은 수험생 5명으로부터 회당 100만-200만원 씩을 받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서 손짓을 이용해 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
"나훈아 78세, 비열한 노인"…문화평론가 김갑수, 작심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