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52원 정도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ℓ당 448.97원에서 496.67원으로 47.7원 인상하고,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ℓ당 743.65원에서 744.29원으로 0.64원 올리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의 교통세 법정세율을 ℓ당 365원에서 404원으로 인상하고 운송업계의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에 붙는 주행세율을 24%에서 26.5%로 높이되, 이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를 감안, 경유와 휘발유의 법정 교통세율에 탄력세율(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변경 운용하는 제도)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경유 유류세는 47.7원 인상되나 부가가치세를 감안할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은 ℓ당 52원 정도 오르며, 휘발유는 변동폭이 미미해 소비자가격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