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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마약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3일 포항 삼거리파 행동대장 박모(41)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는 포항에서 2003년까지 5년 동안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특별소비세 3억 5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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