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발효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대한 천주교·개신교 등 종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학 관계자들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등 개신교 단체와 가톨릭학교 법인연합회 등 종교단체 측은 1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뒤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의 책임을 지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사학법 재개정과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대구지역 43곳 사립학교 법인도 지난 달 중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총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권희태(경상고 교장) 사학법인연합회 전국부회장은 "개정 사학법에 따라 개방형 이사가 파견되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종교사학 경우 설립이념과 신앙의 자유도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에 개정 사학법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시행령에 대해서도 위헌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개방형 이사의 추천·선임과 관련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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