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 표준 보수월액 및 부과 표준소득을 통한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실제 보수 및 소득에 따라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휴직으로 인해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다른 신분증에 의해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즉, 1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 및 소매 점포가 밀집해 있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1천㎡ 기준을 2천㎡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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