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근속승진' 인권위 진정

입력 2006-06-11 05:48:36

무궁화클럽 前회장 "승진제한은 기본권 침해"

최근 논란이 된 경위 근속승진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진정이 국가인원위원회에 접수됐다.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전경수 전 회장은 11일 "근속 8년 이상이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는 경위 근속승진을 제한 임용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철폐토록 경찰청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9일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은 8년 이상 장기 근속한 만년 경사들을 구해주기 위한 사기 진작책인데 이번에 근무평정 점수를 내세워 경사 76명의 승진을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들의 뜻을 모아 대변인으로서 진정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경위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들이 억울해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경찰 지휘부가 경찰 지휘 채널을 통해 소송 취하 양식을 전국에 배부, 회유한 것도 만인이 누려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초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처음 실시된 경위 근속승진에서 경사 76명은 근무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승진 대상을 제한한 '근속승진 운영규칙'에 따라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승진에서 탈락한 경사들은 이달 2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장 및 각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경찰청은 나흘 뒤 경위 근속승진 탈락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들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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