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술집일을 그만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김모(45·서구 평리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0일 오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48·여) 씨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 빚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술집에 나가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