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 부동산투기자 등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카지노 고객이 칩과 고액 현금을 거래할 경우 카지노 사업자는 그 거래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 의해 테러 관련자로 지정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관련 자금도 동결된다.
재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과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탈세 차단=개정안은 FIU가 일반적인 탈세 조사 목적으로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풀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돈세탁 혐의가 있는 부분만 FIU에 보고하고, FIU는 이중 외국환 거래를 이용한 탈세나 5억 원 이상의 세금 부정환급에 한해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기관은 돈세탁 뿐만 아니라 소득·증여·상속 등 일반적인 탈세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도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자체 분석을 거쳐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국세청에 알리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 부동산투기자 등의 탈세 방지와 과표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서 드러났듯 카지노를 이용한 돈세탁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카지노 사업자들이 고객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 현금거래나 자금세탁 혐의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FIU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FIU가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탈세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예외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개인금융계좌는 대상 금융기관, 조사범위 등이 한정되어 있지만 통보대상 금융거래 내역이 확대됨에 따라 FIU가 제공하게 되는 정부는 더욱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탈세관련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의 탈세의혹이 있는 거래만 통보할 계획"이라며 "국세청이 통보해온 명단에 대해 FIU가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 정보만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FIU가 탈세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통보한 사람들의 금융거래 정부가 대부분 그대로 전달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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