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보느라 불 내' 2억8천만원 책임

입력 2006-06-08 14:22:27

모꼬지(MT)를 떠난 회사원들이 식당 주인의 만류를 무시하고 고기를 구워 먹은 뒤 불씨를 남긴 채 축구 중계를 보러 자리를 비웠 다가 불이 났다면 7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 등 회사원 3명은 2002년 10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숙소를 모꼬지 장소로 잡고 인근 이모(41)씨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했다.

이씨는 "불이 날 위험이 있으니 음식은 식당 안에서 해 먹으라"고 당부했지만 이들은 "불이 안 나도록 조심하겠다"며 반강제적으로 식당 야외 베란다에서 난로에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었다.

회식을 끝낸 사원들은 식기 등을 정리하고 난로에 물을 끼얹은 뒤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보러갔다.

하지만 난로 밑에서 타고 있던 장작에서 튀어나온 불씨는 베란다 밑의 장작과 폐목 더미에 옮겨 붙었다.

비가 온 다음 날이어서 천천히 번져간 불은 베란다 바닥으로 옮아갔고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지붕 등 4층짜리 건물의 상당부분 이 타버린 뒤였다.

대법원 1부는 이씨가 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식당 주인으로서 위험한 취사를 중단하지 못한 책임부분 30%를 제외하고 건물값과 위자료 등 2억8천여만원을 김씨 등이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