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히로뽕 투약 동성애자 6명 검거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44.무직)씨 등 동성애자 6명을 검거해 이 중 김씨등 3명을 구속하고 디자이너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월 초 동성 애인 A씨와 히로뽕 20g을 구입해 수십여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인터넷 동성애사이트에서 만난 또 다른 김모(43.구속)씨 등 2명에게 히로뽕 1g을 나눠줘 투약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치소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자신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경찰은 "직접적인 성관계는 하지 않기 때문에 A씨와 히로뽕 주사기를 돌려쓰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 같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쫓는 한편 김씨에게 히로뽕을 받아 쓴 2명에게 에이즈검사를 권유했다.
경찰은 김씨가 활동한 인터넷 동성애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체 회원 20여명 중 마약 투약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이들에게도 에이즈 검사를 권유할 방침이다.
함께 구속된 또다른 김모(42)씨는 3월 말 히로뽕 2g을 필리핀에서 밀반입해 투약하고 동성애 친구 안모(41.불구속)씨와 디자이너 김씨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김씨는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태국, 필리핀을 여행하며 마약을 투약했고 올해 1월부터 서울 이태원에서 게이바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뒤 한국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주사기를 돌려 쓴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관계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전체 에이즈 감염자 가운데 5∼10%가 마약주사기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내에서도 마약주사기 공동사용에 따른 에이즈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단속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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