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대출이 필요하세요?

입력 2006-06-08 11:01:50

학자금 대출, 기간은 늘리고 신용평가는 강화된다

학자금 대출승인을 받고도 등록기간과 맞지 않아 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대학원, 편입학생, 재입학생도 신입생 자격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해 2학기부터 대출기간을 종전 44일에서 59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정규대출 승인을 받고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기금승인이 자동 취소됐으나 2학기부터는 취소 없이 추가대출 기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0만원 이상이면 부분 대출도 허용, 등록금 일부만 대출받으면 되는데도 전액을 대출받은 후 그날 바로 초과금액을 상환하는 식의 불편도 해소된다.

신입생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학부 학생만 신입생으로 인정했으나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도 신입생 자격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자격요건 기준에서 학점과 성적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용평가는 강화된다. 올 1월 1일 이후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했거나 1개월 이상 3회 연체한 학생은 대출이 제한된다.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대출승인 대상자는 7월 26일과 8월 7일, 두 번에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 기간은 7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출금리는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7월 중순에 결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 기간에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에 2%의 저리로 대출된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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