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출마 포기를 조건으로 돈이 전달됐다는 진정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영덕군 제 1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A(63·영덕 강구면) 씨는 도의원 당선자인 B(43) 씨의 측근이 지난 5월초 단독출마를 위해 당시 입후보 예정자였던 C(47·영덕 영덕읍) 씨에게 출마포기를 조건으로 1천만 원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 씨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출마를 하지 않았을 뿐 출마 포기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지청은 A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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