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봉화 주민들, '과태료 50배' 면할 듯

입력 2006-06-05 13:49:41

군수 당선자측으로부터 수십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봉화군 주민들이 '과태료 50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 관계자는 "현금을 주고 받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선관위측과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과태료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선관위측도 "이번 사례는 선거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돈을 받은 주민들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형사처벌로 결말이 나면 돈을 받은 주민들은 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봉화군수 당선자측의 돈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현재 총 4천800여만원의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총책임자 박모(46)씨와 정당 지역협의회장 등 15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 등 13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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