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 수사중"

입력 2006-06-05 13:54:32

경찰청은 5·31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검찰과 별도로 광역자치단체 당선자 3명과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84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대상자는 관련법상 당선무효의 범위에 드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도 있고 단순한 선거운동원도 포함됐다"며 "사건의 성격상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광역단체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이며 기초단체장은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대부분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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