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양도세 폭탄', 지방이 더 무섭다

입력 2006-06-05 10:11:09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강남 등 수도권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적은 대구 등 지방도시 주민들의 양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양도세율이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장기 보유자나 서민형 주택을 소유한 1가구 2주택자들은 주택의 실질 가치가 취득 당시에 비해 상승하지 않더라도 높은 비율의 양도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조세 저항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인 양도세 부과로 피해가 불가피한 대표적인 곳은 대구지역의 경우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수성구 지산·범물이나 달서구 대곡·상인지역과 북구 칠곡 등 택지 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들.

이들 지역의 분양 가격은 국민주택 규모인 30평형대가 6천만~7천만 원으로 평당 200만 원 수준에서 분양됐지만 현 시세는 1억 3천만~1억 5천만 원 정도로 분양 가격이 비슷했던 대구시내 타 단지나 수도권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집값 상승분은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지역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들은 집을 팔때 분양 당시 원가에 대비해 양도 차익의 50%인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이르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무법인 관계자들은 "은행 이자와 집 수리비 등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소유자들의 집값 상승분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물가 상승분에 대한 인정없이 취득 당시 가격과 현 가격을 단순 대비해 세금을 부과하는 탓에 소득없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며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수익에서 거둬들이는 만큼 학계에서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5년 미만 단기 보유자나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들은 지방도시 장기 보유자나 소형 평형 2주택자보다 상대적인 세금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데다 수도권 지역이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몇년 동안 물가 상승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경대 부동산경영과 김영욱 교수는 "분양가는 올랐지만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방도시의 경우 장기 보유한 아파트 2채를 팔아도 신규 분양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기 어려운 곳도 많다."며 "집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지방도시 2주택자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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