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조서로 판·검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무고한 시민을 감금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정모(62) 씨와 유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 주모(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정 씨 등은 2001년 8월 지인으로부터 누나의 동거남 이모 씨를 구속수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거녀 상습폭행 및 금품 갈취 등의 내용으로 허위 진술서와 범죄인지보고서를 꾸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를 20일가량 구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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