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 후보측 인사와 일부 군, 도의원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들(본지 30일자 8면 보도)이 1인당 수천만 원대의 벌금과 함께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전망이어서 조용한 농촌마을이 쑥대밭이 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봉화 물야면과 춘양면 등 9개 면의 협의회 회장과 여성회장, 마을책임자, 주민 등 139명에게 2천820만 원을 돌린 혐의로 모 군수후보자 측 선거관계자 김모 씨 등 10명을 4일 추가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 박모(46)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봉화군 9개면 협의회 회장에 각각 100만 원, 여성회장 4명에 각각 50만 원, 이·동 책임자에게 10만~20만 원씩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주민들은 수천만 원대의 벌금과 함께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봉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상당수의 후보들이 금품을 마구잡이로 살포하는 바람에 군 전체가 돈 선거로 얼룩지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며 "검찰이 판단을 하겠지만 현금을 받은 주민들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 군수후보로 부터 20만 원을 받은 박모(58·봉화군 물야면) 씨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1천만 원을 벌기 힘든데 벌금과 사법처리를 받게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준 후보측이나 돈을 받은 주민들이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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