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고추와 고춧가루는 다르다"

입력 2006-06-05 08:46:35

고추와 고춧가루는 같을까 다를까? 경북 영양군과 전북 무주군의 법정 싸움으로 관심을 모았던 '반딧불이' 상표 등록 문제가 고춧가루 때문에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5일 영양군에 따르면 '영양반딧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표를 고춧가루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4월 말에 영양군이 전북 무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영양군의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고춧가루는 고추를 별다른 가공 절차없이 절단하거나 빻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 형상과 품질이 유사하고 유통 경로나 용도, 수요자 층 등 거래 실정도 공통점이 많아 유사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로 영양군은 애초 상표가 등록돼 있던 간장과 고추장, 된장 제품에는 계속해서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붙일 수 있게 됐으나 정작 영양군의 상징인 고추는 물론 고춧가루에는 같은 이름의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고심을 거듭하던 영양군은 결국 "고추는 무주군이 먼저 상표를 등록해 어쩔 수 없다 해도 고춧가루만은 지켜야 한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결행했다.

영양군은 상고장을 통해 "고추와 고춧가루가 비록 같은 성분이라 할지라도 형태가 분명히 다르고 엄연히 다른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고추는 농림부가, 고춧가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취급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2만 명에도 못 미치고 살림살이 또한 넉넉지 못한 형편에 적잖은 소송비용이 부담이 됐지만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고 대법원 상고를 추진했다는 게 영양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고추장 등과 함께 고춧가루 제품에도 같은 이름의 상표가 붙어야만 판매에 도움이 된다"면서 "상고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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