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혹행위 방조 검사·국가 공동배상"

입력 2006-06-02 09:45:53

2002년 10월 검찰 조사를 받다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폭행 등을 당한 권모 씨 등 4명이 홍경령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들에게 1천5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사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 홍 전 검사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 하에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고 검찰청법상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도 반인륜적 범죄인 고문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고 배상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의 극심한 가혹행위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고 이 사건으로 위법한 자백 강요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 원고들은 신체적 상해가 중하진 않았지만 합의금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2002년 10월 살인사건 혐의자로 긴급체포돼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백을 받아내려는 수사관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다 숨진 조모 씨는 지난해 국가로부터 2억여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수사를 지휘했던 홍 전 검사는 피의자 사망사건을 공모·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 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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