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60명 등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60명, 광역의원 51명, 기초의원 157명 등 총279명으로 집계됐다.
◇ 15명 중 1명꼴로 입건 = 이번 선거에서 모두 3천867명(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의원 2천888명)이 당선됐다는 점에서 15명에 1명꼴로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279명의 입건자 중 35명을 기소하고 19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225명을 추가 수사 중에 있어 기소자 수는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거나 이첩한 사건이 1천178건이고, 선거 후 고소·고발이 한층 늘어난다는 점에서 사법처리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수사의뢰·이첩한 사례는 총 1천178건으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 91건, 민주당 74건, 국민중심당 26건, 민주노동당 8건, 무소속 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특히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에서 연말까지는 탈·불법 선거행위로 인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수사 가속화 =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 등의 여파로 과열 양상을 보인 이번 선거와 관련, 법원과 검찰은 신속·엄정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1일 일선청에 특별지시를 시달, "선거사범 수사는 당락 여부, 소속 정당, 신분 등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공소시효에 유념하면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장은 또 "당선자 등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선거사건은 신분상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특수부 수사인력을 최대한 지원받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1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금품수수·향응 제공 등의 범죄를 부패사범으로 간주해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까지 선고하기로 했다.
또 일선 법원도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선거사범 판결은 대부분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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