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률 70% 육박…징계·성적미달 과반수
1일 단행된 경찰청의 올해 2·4분기 경사와 경장급 정기 근속승진에서 경장으로 승진해야 할 순경계급 경찰관이 무더기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2·4분기 경장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순경은 전국에 걸쳐 67명이며 이중 탈락자가 46명으로 탈락률이 무려 68.7%에 달했다.
이는 이날 경사로 승진한 경장계급 경찰관의 탈락률 7.7%에 비교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순경→경장의 근속승진 탈락률이 그동안 10% 미만이었던 데 비해서도 이례적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순경→경장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사유를 보면 현재 휴직 중이거나 1회 이상 휴직해 근속기간(6년)이 모자란 경우가 22명, 직위해제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근무성적이 모자란 '자격미달' 경찰관이 24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그동안 특별히 '말썽'을 부리지 않고 6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첫 계급인 순경 계급을 달고 성실히 근무만 하면 90% 이상 경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번엔 이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도 이번 순경의 근속승진 탈락률이 70%에 달하는 게 의문스럽다"며 "신세대 경찰관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 휴직을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번 기수(期數)의 탈락률은 특이한 경우"라고 의아해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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